작성일
2024.04.16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김가은
조회수
27

2024년도 4단계 BK21 사업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 공고

 

2024년도 4단계 BK21 사업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 공고

 

 

 

 

4단계 BK21 사업의 우수한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박사수료)에게 국제 공동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48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BK21 참여 대학원생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 포함) 등록되어 있는 자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

   -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 과학기술원 제외(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지원내역 : 국외 대학 등 기관에서 협력연구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국제 공동연수자에게 항공료 및 연수비 지원

 

지원규모 : 국제 공동연수자 200명 내외, 5,200백만원

 

지원기간 : 1(12개월)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등으로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시, 차년도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 가능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5.2.28.까지 연수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연수개시일 연장(사업비 이월)이 불가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최대 2,600만원 지원

   -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400만원(200만원 정액)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수혜는 허용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

     선발 이후 국제 공동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

 

3. 선발방법

선발체계 : 대학 및 재단 선발

   - 대학 선발 : 선발 인원 배분([별첨1] 참고)에 따라 1명 이상 선발이 가능한 대학

     대학 배분 인원 외, 선발 후보 인원 5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

   - 재단 선발 : 자체 선발인원이 미할당된 대학을 대상으로 재단 공모 후 선발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대학별 추천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명 추천 가능

선발인원 배분 : 지역, 분야 및 박사 과정 및 박사수료 참여대학원생 수 고려

   - 지역 구분 :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전국 및 지역으로 구분

     * 전국: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지 대학(분교 포함) 및 포항공과대학교

     *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외 소재지 대학(분교 포함)

 

선발인원 : 세부내역 [별첨1] 참고

  

권역

대학 선발

재단 선발

합계()

대학()

국제 공동연수자()

대학()

국제 공동연수자()

전국

18

135

11

3

138

지역

20

60

16

2

62

합계

38

195

27

5

200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4.8.() ~ 2024.5.10.(), 18:00까지

  

구분

일정

비고

사업공고

국제 공동연수 지원 사업 공고

2024.4.8.()

 

대학 선발

자체 선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4.4.8.() ~ 5.10.()

 

대학 자체 선발평가

2024.5.13.() ~ 5.24.()

 

최종추천자 선정 결과 재단 송부

~ 5.31.()

평가결과보고서 포함

재단 선발

신청서 접수

2024.4.8.() ~ 5.10.()

 

요건검토

5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

6월 초

 

최종선정

6월 중

대학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검토

선발대상 확정

선발대상 확정 및 통지

6월 말

 

 

 

제출서류 : 자체 선발 대학 평가결과보고서 및 재단 선발 대상자 제출 서류

   - 자체 선발 대상 대학 : 평가결과보고서(양식 별도 안내 예정)

   - 재단 선발 대상 : 연수지원 신청서 및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등

  

재단 선발 국제 공동연수 지원 대상자 제출 서류

No.

서식 구분

서식 번호

1

연수지원 신청서

서식 1

2

국제 공동연수 계획서

서식 2

3

주요 성과 요약서

서식 3

4

교육연구단()장 추천서

서식 4

5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5

 

   대학 자체 선발 시에도, 재단 선발용 제출 서류 활용 가능

 

제출방법 : 대학에서 제출 서류 취합하여 재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 각 서류는 작성자 및 확인자를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5. 평가방법

대학 평가 : 대학 자체평가를 통해 국제 공동연수자 추천

   - 대학 자체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 및 특성 반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평가 가이드 수립 및 제공([별첨2] 참고)

   - 대학은 평가결과를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 검토 및 교육부 승인 후 최종 선정

   -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신청자의 역량

연구 환경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

4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수한가?

40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20

합계

100

 

 

재단 평가 : 평가위원회 토론평가를 통해 국제 공동연수자 추천

  

신청서 제출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선정공고

대학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외부전문가 토론평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신청자의 역량

연구 환경

- 신청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해당 연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수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가?

- 연수 기관 및 환경이 신청자의 학업?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가?

4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및 연계성

- 학업 및 연수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실현 가능한가?

- 현재의 학업 방향과 연수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우수한가?

40

발전 가능성 및

기대효과

- 연수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을 받은 신청자가 우수 연구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연수결과 활용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20

합계

100

 

 

6. 사업관련 유의사항

연수비 관리

   - 연수비 지급 방법 : 한국연구재단 대학(주관기관) 연수생 지급

   - 연수비 관리 : 대학(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급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구비 및 보관

 

연수 관리

   - 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연수개시일 연장(사업비 이월) 불가

   -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 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귀국허용일수)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

   - 연수계획 변경 시, 변경신청서([서식9])를 사전에 대학으로 제출하여야 함

     연수기관 변경 시, 연수계획서([서식2]) 및 연수계획 변경신청서([서식9])재단으로 공문 발송 필요

   - 대학(주관기관)에서 연수자 명의의 통장으로 연수비가 입금된 자금집행 증빙서류(이체증명서 등) 구비 및 보관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는 불가하나, 교비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 수혜는 가능

 

 

결과 보고 제출 서류 및 기한

   - 착수보고서 : 연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학으로 제출

   - 중간보고서 : 연수시간 절반 경과 시 대학으로 제출

   - 결과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대학으로 제출

  

국제 공동연수자 귀국 후 제출 서류

No.

서식 구분

서식 번호

비고

1

착수보고서

서식 6

 

2

중간보고서

서식 7

 

3

결과보고서

서식 8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결과보고 미이행 시, 국제 공동연수 지원금 전액 환수

   - 최종 재단 제출 :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해당 서류(착수,중간,결과보고서) 취합 후 재단에 전자공문으로 제출

 

7.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 신희정 연구원

   - (유선) 042-869-6449 / (이메일) shj@nrf.re.kr

첨부파일